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연간 840만 원,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연 100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내후년엔 지원금을 더 늘릴 예정이다. 유아 지원도 확대되며, 보육교사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024년에는 지원금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지게 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30만 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부모급여 지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내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연 840만 원이지만 올해부터 아이 출생 직후 제공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더해지면 부모가 체감하는 실급여는 연 1000만 원이 넘는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주는 지원금으로, 인당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사행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첫만남 이용권이 신설되면서 서울 각 자치구는 그동안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통폐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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