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표기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모든 한국인은 내년 6월부터 적어도 한 살, 많으면 두 살까지 하향된 나이를 갖게 된다.

앞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는 '세는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에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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