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들은 월 최대 130만원(병장 기준)의 봉급을 받는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작년의 191만4440원에 비해 10만원 가량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은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군인의 월급은 병장의 경우 지난해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7% 인상된다. 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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