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대책 시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에서 지금까지 14명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앞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대책을 지시했다.

19일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10명이 고발됐다. 대부분 불법기부 혐의로, 한 조합장은 지난해 7~9월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11~12월 자신이 출마하려는 조합의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8만 90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또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을 찾아 포도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곳에 있던 다른 조합원 1명에게도 포도 1상자를 전달하는 등 13만 3000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의 입후보예정자도 고발됐다. 세종에서는 조합장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내달 1일부터 선거 당일인 8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8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대전 16명, 세종 9명, 충남 158명의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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