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마트보다 더 비싸면 차액 지급
소비자 “고물가시대 조금이라도 숨통”

▲ 최저가 보상제도 안내 문구. 이재영 수습기자

고물가 시대를 맞아 마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최저가 보상제가 MZ세대의 눈길을 끌고있다. 티끌이라도 모아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MZ세대의 풍속도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로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장바구니물가라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물가 인상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높은 물가에 소비자들이 최저가 보상제도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가 보상제는 대형마트 내 대표상품의 가격이 타 대형마트 동일제품보다 비싸다면 멤버십 머니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구매했다면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타 마트 온라인몰에서 같은 라면이 980원에 판매될 시 20원만큼 소비자에게 멤버십을 통해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마트의 ‘최저가격 보상적립’의 경우 대표상품 중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점포배송 상품이 비교대상이다. 쿠팡의 유료멤버십 로켓와우 전용회원가 또는 한정특가상품 등 프로모션 상품은 제외된다. 홈플러스의 ‘최저가 보상제’ 또한 마찬가지다. 스낵, 냉장·냉동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대표상품에 대해 이마트, 롯데마트와 비교해 차액을 보상한다. 적립액은 구매일 기준 최대 500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 같은 마트의 최저가 경쟁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33) 씨는 최저가 보상제도로 매번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1000원 안팎의 멤버십 머니를 적립한다. 그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쏠쏠하다”며 “일부러 해당상품을 찾아서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형진(30대) 씨 또한 “자동으로 가격을 비교해주고 적립까지 해주니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요즘 같이 팍팍한 시대에 그나마 숨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재영 수습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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