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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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며 해당 법률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를 통해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단말기 지원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불법보조금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3사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보조금 상한선을 통일하는 내용이다.

도입 이후 차등 보조금을 없애 시장을 안정시키고 단말기 수명보다 빨리 기기를 교체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던 관행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단통법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오히려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한 경쟁 촉진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번호 이동이 ’단통법‘ 이후 1000만건 이상에서 500만건 이하로 감소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가운데 통신장비 비용 증가 폭이 6.9%로 2.6%인 통신서비스 비용 증가 폭보다 높아지며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킥오프 회의가 진행됐으며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단통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목표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통신3사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로 조정하는 방안과 선택약정할인의 현행 비율인 25%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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