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로 인근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창원시내 도심 한 야산 중턱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3월 무렵부터 시작됐다.
창원시 등 지자체는 해당 공사 진행 사실을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제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현장 실사에 나선 지차체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격장 건설사업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격장 건설부지 반경 1.5㎞ 안에는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공단이 밀집해 이 반경 안에 있는 한 아파트 고층에서는 현재 나무가 베어져 나간 해당 사격장 건설 부지의 모습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소음 문제 및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회 시민마당 게시판에도 "주한미군, 소파협정이라는 이 두 단어에 창원시는 속수무책인지 답답하다"며 창원시와 시의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향후 소음이나 오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주민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은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창원시와 미군 등과 협의해 주민 안전과 소음 등 피해 우려 사항을 고려해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