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산소치료로 호흡 곤란 감소와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요양기관의 방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가 1일부터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전 유효기간과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료규정도 폐지됐다. 이에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가스검사 결과에선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됐으나 이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개선돼 손쉽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도 연장됐다.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 원), 2개월(16만 원 미만), 1개월(16만 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12만 원), 3개월(16만 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해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점검주기 연장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의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