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6.0%의 금리로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오늘)부터 비대면·대면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15일(오늘)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시작한 지 3시만인 12시 기준 3만4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 예·적금 이자가 높아졌으나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이러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

가입은 비대면 방식으로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가능하고, 오는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복지 및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 불가해 해당 제품 만기 후에 순차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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