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문자가 발송되며 관련 소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로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을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산업인력공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서부지사 관할 서울 아현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돼 연서중학교에서 609명, 아현중학교에서 4명으로 총 613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지난 1일 해당 사태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해 지난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사태의 수습을 위해 지난 1~4일, 24~25일에 재시험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27일 피해 수험생 전원에게 10만 원의 보상금 지급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재시험의 응시율은 92.3%로 566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으며 재응시를 하지 않은 47명을 포함한 613명 전원에게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재응시자 47명에게는 응시료도 환불된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수험생 개별적으로 보상안을 산정하기 어려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상액을 책정했으며 임직원 월급을 반납해 기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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