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청양 주재기자

청양군 운곡면 분회 경로당(운곡면 청신로 864)은 지난 1990년 지역에 거주하는 독지가 2명이 희사한 100평의 부지에 1991년 지어졌으나 건물 노후화로 지난 2022년 3~4월 후 새롭게 개축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입주했지만 경로당 주변 포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 포장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A 노인회장의 반대로 못 한다”는 말과 함께 “김돈곤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운곡면 분회(경로당)를 현장방문해 포장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 같은 대립양상에 공사업체는 좌충우돌하다가 이미 1692만 8000원에 4월 12일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계약이 돼 있어 청양군은 서류상 준공 처리하여 지난 5월 3일 경로당 주변 포장 공사 대금을 지출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청양군 해당 공무원의 행정적 부당행위에 따른 질책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주민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며 혀를 차고 있고 운곡면 마을 어르신들은 “군유지인 개인주택 진입로를 포장해야만 노인회관 마당을 포장 해준단 말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현수막 부착이 불법이라며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고(건설정책과-14293) 공문을 운곡면 분회로 발송했다. ‘불법 광고물 강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운곡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사실상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청양군도 행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을 노변에 설치했다”고 항변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상이자 갑질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올바른 계약 공고로 진행된 것인 확인해 본 결과 청양군 공고 제2022-379호 시설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에 따르면 ‘운곡면 분회(경로당) 시설 공사는 민간 보조사업자인 ‘운곡 노인회장 A 씨’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입찰은 청양군청(재무과)이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이후의 계약업무 전반(납품 및 대금 지급 등)은 민간 보조사업자인 ‘운곡 노인회장 A 씨’가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운곡면 노인회장 A 씨는 “사업내용 및 낙찰된 사업비 등 절차와 건축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청양군은 입찰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자인 운곡면 노인회장 A 씨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보조사업 전부를 사실상 대행 공사를 진행해 왔다. 청양군은 자치단체이면서 민간단체라는 이중성을 가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며칠 전 많은 양의 비가 아닌데도 신축 일 년 남짓한 건축물에서 누수로 경로당 바닥에 흥건한 물을 닦아 냈다고 한다. 그야말로 ‘엎친데 겹친다’는 말로 표현하기 딱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종성 기자 kjs3605@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