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전자발찌 착용 후 외출해 적발
위반 사례 느는데... 관리 인력은 부족
전문가 “전자감독 구조적 변화 필요”

사진= 대전시
사진= 대전시

#1.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일 A(43)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한 차례 외출 제한을 지키지 않아 벌금 구형을 처분받은 데 이어 또다시 외출했다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징역 12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A 씨는 6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비롯한 음주·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2.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밤 9시 6분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12년 복역한 조 씨는 출소 이후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에서 외출 금지였다.

전자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가 도입됐으나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관련 조치 사항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범죄 형태가 점차 흉포해지는 만큼 전자감독 매뉴얼을 보다 세부화하고, 담당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성범죄자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해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7월 기준) 5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가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21년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출동 및 조사, 현행범 체포 등을 하고 있었지만 능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자감독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짚는다. 전국 보호관찰소 현장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인력은 2022년 7월 말 기준 418명이다. 이는 직원 1명이 약 18명을 감독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는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시작된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벗어나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의 전자감독 준수사항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범죄의 형태가 점점 흉악·다양해지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전자감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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