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차장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는 2023년 12월에 접어들면서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다. 적당한 음주는 친목 도모에 있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 건강을 해침은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본인 음주량을 알고 건강을 지키는 음주 습관과 문화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흐려진 판단과 운전조작 미숙으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다른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보다도 치사율이 높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가해진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러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단속만 피하면 되겠지’, ‘설마 음주운전 단속에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말모임 및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하도록 하여 숙취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직장동료나 함께 음주한 동석자, 주변 사람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적발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운전대를 잡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씩 떠올려 보자.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과 가정파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