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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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보건소와 코로나19선별진료소 운영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된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은 종료돼도 기존 무료로 검사를 받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어진다. 또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혹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이 예정된 환자와 보호자(간병인)도 의료기관에서 무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입원 예정 환자와 그 보호자는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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