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적어 실효성 없다" 지적 따라 시행 2년만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인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을 사실상 폐지키로 결정했다.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이 안 지사의 공약으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심야시간대에 약국이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내달 15일부터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약국운영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약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이 처음 시행되던 지난 2010년 평균 10명에서 올해 절반 수준인 5~6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약국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약사회가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으로 지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관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 약국들은 심야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심야시간 약국 운영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국들이 문을 일찍 닫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달부터 시행되는 약사법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은 안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내걸었던 공약으로 지난 2010년 7월 안 지사와 충남약사회가 심야시간 약국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던 사업이다.

현재 도 내 44개 약국이 심야시간 운영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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