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골프존
사진 = 골프존

㈜골프존이 국내외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들과 벌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일 골프존에 따르면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2월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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