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자격 기준 확대했지만
2차 모집서 충원 이뤄질지 미지수
시군 단위 한해 처우 등 유인책 필요

사진= 연합뉴스

충청권 시·군 단위 학교들이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장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선 현직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모집 인력이 미달하자 14일 재공고를 내고 19일까지 2차 모집에 나섰다. 1차 모집에서 청주시의 경우 32명 모집에 6명, 제천시는 9명 모집에 1명, 보은군은 14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고 음성군의 경우 1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차 모집에서 충북교육청은 1차 모집 시 명시한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조건을 확대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모집 인력이 충족될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역단위에 비해 생활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아 인력이 잘 모집되지 않는 것 같다”며 “기간제 교원들은 늘봄 관련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인데 교원자격증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교과 수업도 함께 병행해야 하니 한편으론 필요하므로 교원자격증 소지 조건이 딜레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군 단위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인력 수급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당초 교육부가 약속한 현직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 합격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지역으로 떠나는 지원자도 있다”며 “교사 수급이 어렵다면 방과 후 늘봄 프로그램에 현직 교사들이 투입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일각에선 시·군 단위 학교에 한해 참여자 유인책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이 조건을 폐지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출근하는 교사들에게 교통비 등 보전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모집이 어렵다면 65세이하 나이 제한을 풀고 관련 업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라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담당 교원들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방법과 수업시수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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