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공의 624명 중 3명 복귀
정부, 의협 압수수색 등 강경책
의협, 궐기대회·집단휴직 시사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일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전공의 8945명 중 271명만이 병원으로 복귀했다. 결국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 등의 강경책을 꺼냈고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식을 선포했다. 정부와 의료계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며 우려됐던 ‘3월 의료대란’ 초읽기가 시작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945명(71.8%)이며 이 중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현장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여전히 상당수가 복귀를 거부한 것인데 충청권에서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전지역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427명(84.3%)이고 이 중 35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2일 기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1명에 불과하다.

충남 천안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사직 전공의 197명 중 2명이 복귀했다. 제시했던 데드라인이 지나 정부는 결국 사법절차라는 칼을 빼 들었다. 복지부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앞서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이다. 이후 이달부터 미복귀 사직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59·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한 데 이은 강경책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했고 의협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의 자료도 확보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경책에도 의협은 굳센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 충남대병원 등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도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사회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학생과 전공의가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 없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정부가 무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병원의 교수들과 연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고한대로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강경책에 집단 휴진을 시사하면서 이달부터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인다.

조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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