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7000여 명 단계별 처분
정부, 긴급상황실·의료개혁특위 운영
경찰, 의협 관계자 등 이번 주 소환
의협 “하나 돼 모든 노력 다할 것”

<속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데드라인에도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자 행정처분에 들어가면서다.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정부와 전공의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본보 3일자 1면 등 보도>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 전공의 271명(누적 565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했다. 대전지역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에서는 4일 기준 대전성모병원 전공의 1명만 복귀했으며 충남 천안지역도 1명만이 돌아왔다. 정부의 경고에도 복귀 전공의가 많지 않자 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 이탈 전공의 7854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7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직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미복귀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의 경고대로 경찰은 고발된 의사단체 간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의료법 59·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6~7일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중 4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져 형식적으로 입건은 됐지만 관계부처 고발은 아직 없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의 추가적인 고발 여부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 내용 등을 보고 추가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조치 시행과 함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나서자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한 행동이다. 의사는 하나가 돼 새로운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릴 경우 1년 단위의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전공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제약회사 직원을 대규모 집회에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나 의협 산하단체는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를 찾기 위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