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관리자 1~2명 의무
대부분 CCTV에 의존… 야간 점검 어려워

‘관리자는 근처에 있습니다.’
‘사고 및 부상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점원이 없는 무인점포가 곳곳에 만연하는 가운데 무인 헬스장이 신종 안전 사각지대로 등장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이 있는 체력단련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상주하며 운동기구로 인한 부상과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만 무인 헬스장은 관련 전문가가 없어 이용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 북구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을 이용하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A 씨의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헬스장을 찾아가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의 사인이 뇌출혈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무인 헬스장에는 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트레이너가 없이 운영되는 헬스장은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헬스장 운동 전용 면적 300㎡ 이하면 1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2명 상주해야 한다.그러나 문제는 무인 헬스장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단 점이다. 11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충청권 내 등록 체력단련장은 대전 472곳, 세종 87곳, 충남 471곳, 충북 415곳 등 총 1445곳이다. 그러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체력단련장은 공간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자치단체는 민원 신고를 통해 파악하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에서도 이 같은 무인 헬스장이 등장하고 있다. 무인 헬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대부분 안전 등을 이유로 CCTV 녹화를 하고 있으나 관리자는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무인 헬스장의 경우 늦은시간까지 운영되고 고중량의 무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전문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무인 헬스장 점검을 나서고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한계가 있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무인 헬스장도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 면적에 따라 생활지도자 등을 상시배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간이나 새벽에는 점검이 어렵지만 무인 헬스장도 불시 점검을 하면서 무인으로 운영될 경우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