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작년 스토킹 신고 1000여 건
대덕구 등 범죄예방·지원 조례 없어
일각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필요”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전에서 1000여 건에 달하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조례조차 마련됐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피해지원 예산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범죄 신고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 되레 2만 956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대전지역 스토킹범죄 신고도 5년 새 크게 증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스토킹범죄 신고건수는 지난 2019년 191건, 2020년 217건, 2021년(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포함) 461건, 2022년 917건, 지난해 1040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도 개정됐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스토킹가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현실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법원의 잠정조치가 지난해 281명에게 내려졌고 올 1분기 대전지역 스토킹범죄 신고가 184건 접수된 와중에도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 사례는 없다. 지역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마저 부실해 더욱 문제다. 대전의 5개 자치구 중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마련된 곳은 동구, 서구, 유성구뿐으로 중구, 대덕구에는 관련 조례조차 없다.
일각선 지역사회 안전과 스토킹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현주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센터장은 “피해자는 대부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있더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길 바란다.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하려면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예방, 피해지원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조례 제정 및 지원예산 확대 등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힘써줬으면 좋겠다. 또 스토킹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도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