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

20일은 제44회 대한민국‘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1981년 국제연합(UN)총회가 매년 12월 3일을 ‘국제 장애인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도 UN의 권장을 적극 수용해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념일을 4월 20일로 정한 것은 1972년부터 민간 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 계승과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아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드높이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81년 6월 장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최초의 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애인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물론 시설·복지정책 등이 꾸준히 개선됐다. 실제 32개 조문에 그쳤던‘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후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은 90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별도의 법률로 건강·권리·교육·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인 정책·제도의 양·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 곳곳에서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차별 등 여전히 버거운 문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편견은 ‘장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선천적 장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통계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총 265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 수준이다. 이중 후천적 질환(35.1%), 사고(31.7%), 원인불명(15.8%), 기타(6%) 등 88%가 후천적 장애인이며 선천적·출생 시 원인은 10.6%에 불과했다. 또,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이 2010년 37.1%, 2015년 42.3%, 2020년 49.9%, 2022년 52.8%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령층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대덕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인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준비한‘노령 장애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불편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과감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가 가진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마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이동, 일자리와 교육, 문화와 여가 등 모든 면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레 ‘차별’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회자되지 않을 것이다.
신약성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깊은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이들을 치료해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장애가 장애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는 인류애가 담긴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