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원인되는 튀김류 등 조리 주 2회 이하
전국 교육청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선 약속했지만
개선 전까지 무방비 노출 불이행시 운영평가 감점 필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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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급식 노동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인 폐질환 예방을 위해 급식실 내 환기 시설 개선 전까지 학교급식 식단에서 튀김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5월 30일자 6면 등 보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을 향해 건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학교 급식종사자 4만 454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대전 1명, 충남 2명, 충북 1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52명(0.12%)이 폐암에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기시설의 열악함을 꼽는다. 무엇보다 이같은 처지에서 학교급식 식단에 튀김류라도 포함된 날엔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물론 교육당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급식실의 환기설비 개선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다. 충청권 교육당국에서도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까지 36곳, 올해 32곳, 세종시교육청도 지난해 21곳, 올해 30곳 등 2027년까지 전체 학교의 급식실 환기설비를 보완하기로 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200곳을 마무리하고 계획된 2027년에서 2년 앞당긴 2025년 모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가 개선되는 동안이 문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이 기간은 꼼짝없이 폐 질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 2회 이하로 튀김류 조리를 제한하곤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전이나 구이를 포함한 튀김류를 주 2회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하거나 급식 운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직접 들이마시지 않아도 되는 오븐 조리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필요한 부분은 즉시 현장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식단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사의 관리 권한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며 “튀김류 횟수는 주 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라 평가척도에 따른 점수를 주고 있으며 추후 오븐요리 활성화 레시피 안내, 학교에 인덕션 부침기를 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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