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가해자들 무혐의 처분 동의 못해
“비극 막을 본보기 마련해야”

<속보>=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 6월 27일자 1면 등 보도>
1일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은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는데 이튿날인 2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악성민원 등으로 순직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용산초 교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故 서이초 교사, 故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가해행위를 한 학부모 및 관리자들에게 같은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의 불안이 높아진 건 당연지사다. 악성민원을 제기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인식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처벌 부담 없이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없다는 걸 경찰이 경험하게 해줬고 교사도 대응할 힘을 잃게 만든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혐의점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학부모가 게시한 커뮤니티 게시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해외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 형사법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검찰 검토를 거쳐 보강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폭 넓은 해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용산초 교사의 유족 법률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다년간 반복된 악성민원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적어도 내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아야 하고 기준도 정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