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탁금 3천만 원에 감형
피해자 “정신적·재산 피해 커”
가담자 최고형 가중처벌 촉구

<속보>=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범행 가담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항소심의 결정은 기존 대비 감경이기 때문이다.<본보 5월 17일자 6면 보도>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대전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0) 씨에 대한 공판을 앞둔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형기준의 원칙에는 분명하게 양형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표기돼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자에 대한 형량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5-3부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세사기 브로커 B 씨와 임대업자 C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서울에서 5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9년형을 받았다. 판결에 있어 감경·가중 요소를 판단하더라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해 가중의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감형을 해주는 건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편취했던 과거 이력이 있고 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 브로커 등과 함께 해 조직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가중처벌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D 씨는 “집을 알선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는 폐업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명의를 대여해 줘 1200만 원을 받아 전세사기 사건에 일조했고 지난 3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관용은 수많은 피해자를 농락하는 것과 같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