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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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같은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제헌절이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6%가 제헌절을 꼽은 바 있다.

국민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외치고 있다.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손꼽히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던 기간은 지난 1949년부터 2007년까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로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해 식목일에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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