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도 추가 발의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3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 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폭염 속 취약계층의 냉방 지원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별도로 냈다. 그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어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 수준’의 폭염 발생 시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요금의 30% 이상 감면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유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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