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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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충남 홍성 광천 일대의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빌린 돈은 약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07년에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체포된 A씨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고의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 방망이를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해당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와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적어도 2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선 1심에 대한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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