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 위한 여야 합의 필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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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우선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 기준을 7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정부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딥페이크 유통경로인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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