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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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활동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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