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안 부결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이뤄진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제명안 부결로 송 의원은 시의회에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게 됐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관련기사 4면
시의회는 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윤리특위도 이 같은 시민적 공분을 감안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는데 시의회가 시민적 거센 반발을 초래한 거다.
앞서 윤리특위는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9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송 의원) 1석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개입하거나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부결 결과 발표 직후 “시의원들 모두 성추행 가해 공범이며 공모자다.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비롯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제한 항의를 예고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유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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