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법 개정안 의결…긴급 비공개 수사도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선지급…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급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상급부서 등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다 ‘방폭’(채팅방 삭제)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도 해당 플랫폼에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위는 또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며 정부는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 징수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