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이들의 미래 망치지 말라” 반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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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교육위는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안건조정위가 이날 오전 1시간 만에 심사를 마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90일의 숙려 기간을 허용하는데 (법안 심사를) 1시간 만에 마무리했다”며 “여당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객관적 수치로 제공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나머지 당(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인조위원 다수인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번 법안에 동의하면서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를 국고로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월 개정안을 냈다.

안조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질병 같은 행태를 교육위에 전염시키지 말라”며 “교육위를 넘어 우리 아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등 법안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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