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 교사 고의 없어 보여”
위증교사 정범 김진성 벌금 500만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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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에 비해 제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두 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혐의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항소했고 이튿날 검찰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지적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선거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에 권고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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