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열어 탄핵한 보고 예정”, 6~7일 표결 계획
尹 정부, 내각 인사들 줄줄이 사의 표명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소추 찬성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다. 어떠한 계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취지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밤 12시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 비상대기를 당부한 상태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 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탈당과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안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 내각 인사들은 이에 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명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일부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