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탈표 발생 초미 관심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국회 차원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6일 0시48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다만 탄핵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한 만큼 탄핵 가결을 뒷받침 할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일단 사태 수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공백이 변수다. 다만 헌재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가처분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평의와 변론을 진행 중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을 채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