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가운데 당시 표결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4·10 총선 당시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갑에 공천되면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대구 영진고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법대·부산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약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지난 7일 김상욱 의원은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 잠시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나섰다.

김 의원은 표결 뒤 "자신은 보수주의자로, 보수라는 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울먹이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만,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당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 등을 조율한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싶다"며 "국가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루속히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라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해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었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추가로 들어와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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