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상설특검 요구안 본회의 통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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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안건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의 동시 가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별도로 개별 특검법안도 발의했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이들 개별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 후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2개 또는 최대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 이후 20일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상설특검은 60일, 2개 개별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 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직진하고 있고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되면 화력을 한데 모아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수사, 김 여사 의혹 수사가 종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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