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진= 김어준 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은 김 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는 "하나,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양정철·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라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전부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며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씨가 폭로한 제보에 대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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