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오전 10시∼오후 4시

사진= 유성구청
사진= 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장대동 패션아웃렛거리 일부 구간을 시간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간제주정차 허용구간은 장대동 338번지 도로 인근 패션아웃렛거리 상가(골목형상점가 47개) 중 왕복 차선의 폭이 비교적 넓은 구간으로 지정됐다.

구는 인근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했으며 대전경찰청과 협의해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구간은 내년 2월부터 운영되는데 주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용되며 1회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다.

적용구간은 장대동 336-3번지에서 337-3번지 앞 약 160m 구간으로 차량 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구는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증가, 소방도로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산도로의 주정차 금지 및 시간제 허용구간을 유형별로 정립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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