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은 우선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2520억 원)을 신규로 지원했는데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실적은 저조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영된 거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적용기간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