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변동될 시 오는 31일까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로 서면, 인터넷에서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해 올해 25년째 시행하고 있다.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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