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겨울철 집중, 최근 10년간 사상자 42명
비용 절감에 쓰러지는 노동자… “규제 마련해야”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 요인 중 하나인 갈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빈번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갈탄 사용 등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고는 18건이다. 해당 사고로 11명이 죽고 31명이 다치는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봄과 가을 각 1건을 제외하면 모든 사고가 겨울철에 집중됐다. 겨울에 콘크리트가 쉽게 마르지 않아 타설 후 현장을 밀폐시키고 난로를 켜는 방식으로 양생작업이 이뤄져서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보다 41배 높아 위험하다. 이에 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 양생작업에 열풍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탄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갈탄 사용 현장은 늘고 있는 추세다.
38년 경력의 타설노동자 A(56) 씨는 “2~3년간 갈탄을 사용하는 현장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갈탄을 때면 연기가 자욱하게 나서 환풍기를 틀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두통, 구토를 유발하며 심하면 사람이 중독돼 쓰러진다. 얼마 전에도 현장에서 동료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걸 두 눈으로 봤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노동자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갈탄이 사용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다. 통상적으로 갈탄은 등유 열풍기보다 3배가량 저렴하며 1시간에 등유 약 2ℓ를 소모하는 열풍기와 달리 4~5시간 가량 지속된다. 그러나 양생작업 장소의 일산화탄소 노출농도를 무려 1000ppm 이상까지 높인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노동부 일산화탄소 노출기준은 30ppm으로 무려 33배 더 높다. 노동자가 고농도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수초 내 쓰러져 사망할 수 있다.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부는 겨울마다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내며 갈탄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한다. 그러나 전면 금지가 아닌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데 그친다. 사실상 방관에 그치는 정책에 매년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죽어난다. 당장 갈탄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