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초기 귀농인에 최대 3억 원 지원

▲ 사진은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내달 12일까지 신청받는다.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축산분야 창업자금 등의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 2.0%의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군은 올해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며, 기존 농외근로 연간 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도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2월 중 대상자의 사업계획, 추진의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심층 면접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