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위기임산부 74명에 473건 상담 진행
전국서 901명 3176건 상담, 아동 163명 보호
복지부 “긴급보호비 제도 시행으로 체계 강화”

그림자 영아를 막기 위해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6개월간 충청권 아동 27명을 보호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는 위기임산부 900여 명으로부터 30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 163명의 아동을 지켰다. 정부는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긴급보호비 제도 시행으로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전국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901명 중 심층상담을 진행한 위기임산부는 178명으로 이 중 92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이어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 출산 후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 등으로 나타났다.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63명이었으나 상담으로 11명이 철회,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제도 시행 6개월간 모두 163명의 아동이 그림자 영아가 되는 일을 막은 셈이다. 충청권에서도 적잖은 상담이 이뤄졌다. 기관 1곳이 합동 지원한 대전·세종에서는 45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71건의 상담을 진행해 아동 16명을 보호했다. 충남에서는 위기임산부 29명에게 302건의 상담을 진행해 아동 11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
앞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100~200명 규모로 발생했다. 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 기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될 정도였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써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해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보호비 제도는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게 골자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