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 경찰청
사진 = 대전 경찰청

대전경찰청이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1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관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로 전통시장 7곳(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에 대해 18일부터 13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가된다. 경찰은 주·정차 허가기간 중 오전 9~오후 6시, 오후 8~10시 등에만 단속을 유예한다. 단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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