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합의금을 편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2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초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는 7명에 이른다.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