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심신장애 전역자 확인신체검사 도입

▲병무청 제공
▲병무청 제공

올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는 입대 2주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다.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신체검사도 실시한다.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의무자만 입대 14일 전에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입소해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일부 병역자원이 귀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됐다.

병역 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현역병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시범 운영한다.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됐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축소하기로 했다. 해군은 컴퓨터 속기 또는 한글속기, 해병대는 공인회계사, 공군은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자격이 있어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산점 상한선은 15점에서 10점으로 5점 낮췄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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