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출신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지만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졌다. 결국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재판부에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피해자인 나를 1년째 괴롭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상간녀로 보실 것 같다. '돈이 많아 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증거를 보지 않았다면 믿지 말아달라.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경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2심도 하나경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상고를 할 계획은 없다. 설사 상고가 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판결에 있어서 법률적 잘못 또는 오류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다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