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15개 음원의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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